선거세칙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선거세칙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 류지형 기자, 이원영 기자
  • 승인 2014.11.25 2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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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강화되고 선거운동은 쉬워져

  전학대회에서 선거세칙 개정 이뤄져
  지난달 28일에 열린 ‘2014년 하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총학생회 선거세칙(이하 선거세칙) 개정이 이뤄졌다. 전학대회에서 총학생회는 재적위원들에게 기존의 선거세칙 조항들과 개정된 선거세칙 조항을 비교하며 개정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된 선거세칙은 재적위원의 동의를 얻어 통과됐으며 이후 3일간의 검토 및 이의제기를 거쳐 이번 31대 총학생회 선거부터 적용하게 됐다.

  선거세칙은 선거 시행 과정에 필요한 지침을 열거한 ‘선거시행세칙’과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선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선거선전세부세칙’으로 나뉜다. 이는 총학생회 선거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단과대의 선거세칙이 없을 경우 준하여 적용될 수 있다.

  선거세칙은 2004년 처음 만들어진 후 종종 오타 등 세세한 부분이 수정돼왔다. 그러나 대대적으로 개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선거세칙 개정은 주로 선거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에서 잘못된 내용과 오타를 수정했을 뿐 아니라 불분명하게 기재된 용어나 문장을 정확히 명시했다. 또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신설하는 등 현실에서도 유효한 선거세칙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부분이 재정비됐다.

  중선관위 관련 조항
 
더욱 탄탄하게 고쳐
  우선 선거 관리를 맡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와 관련한 규정이 몇 가지 수정됐다. 시행세칙 24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관한 조항의 경우 기존에는 단순히 ‘탈퇴하지 않은 중선관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만이 존재했지만 개정을 통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중선관위 위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그 밖에도 시행세칙 14조 ‘중선관위원장의 탄핵’에 대한 조항이 변경됐다. 이전 조항에 따르면 총학생회장이 맡고 있는 중선관위원장을 탄핵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총회를 거쳐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내에 학생총회를 열어 학생들을 한자리에 모으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학생총회뿐만 아니라 학생총투표를 통해서도 탄핵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금지사항과 징계 수위
  좀 더 강화해

  선거운동에 대한 금지사항과 징계에 관한 조항도 수정됐다. 기존 시행세칙 25조 ‘금지사항’에는 ‘중선관위에 대한 명예훼손, 불법유인물, 비방, 유언비어, 흑색선전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일체의 금품 수수행위’만이 명시돼 있었다. 개정 조항은 여기에 ‘상대 선본에 대한 명예훼손, 불법유인물, 비방, 유언비어, 흑색선전을 하는 행위’와 ‘본회의 회원 이외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제3자의 선거 개입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석자은(문화인류 4) 총학생회장(이하 총학생회장)은 “지난해 우리대학에서 불거진 교직원 선거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 이뤄진 조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직원이 적극적으로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내세우는 행위는 중선관위에서 인과관계를 따져 제재하고 징계한다.

  시정명령, 주의, 경고로 나눠진 징계는 좀 더 강화됐다. 기존에는 시정명령 3회가 주의 1회에 해당됐으나 개정을 통해 시정명령 2회가 주의 1회에 해당하도록 변경했다. 주의 2회는 경고 1회에 해당하고 경고를 3회 받게 될 경우에 후보 자격이 박탈된다.

  학생 신분 고려한
  개정도 눈에 띄어

  그 밖에도 학생이라는 신분을 겸해야 하는 중선관위와 후보자를 고려해 개정된 조항도 있다. 중선관위가 맡고 있는 입후보자의 자격 심사에 제한된 시간을 늘린 것이 그 예이다. 현재 중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자격 심사를 위해 입후보자 등록 원서, 추천인 명부 등 다양한 구비서류들을 심사하고 있다. 기존 규정에는 이 심사를 등록마감 후 2시간 이내에 마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2시간 이내에 자격 심사를 마친 전례가 없고 600명부터 1000여 명에 이르는 추천인 명부를 보다 정확하게 심사하기 위해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대 12시간 이내로 입후보자 자격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개정했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은 한결 쉬워졌다. 선거 선전을 규정하고 있는 선전세부세칙은 그동안 후보자들이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선전전을 벌이게끔 했다. 그러나 개정 조항은 수업이 있을 경우 수업 중간에 나와 선전을 해야 하는 후보자를 배려하고 선전 소리가 수업 중인 학우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점심 선전전을 제외했다. 실제 지난해 30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했던 이구동성 선본은 당시 “현 세칙은 총학생회 후보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학생이라는 점, 학생의 본분이 학업에 열중하는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선거세칙 개정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총학생회장은 이번 선거세칙 개정에 대해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정했지만 만약 후보자들이 선거세칙에 기재된 조항들을 위반할 경우 더욱 엄격히 징계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번 선거세칙 개정으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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