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평가기준안 대폭 변경돼
대학 구조개혁 평가기준안 대폭 변경돼
  • 류지형 기자
  • 승인 2014.11.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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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됐던 성적평가 학칙 논의, 다시 진행될 예정

  지난 11일에 열린 ‘대학 구조개혁 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청회(이하 2차 공정회)’에서 대학 구조개혁 평가기준안이 공개됐다. 전국의 대학을 일괄적으로 평가해 5등급으로 나눴던 1차 공청회 평가기준안과 달리 이번 평가기준안에서는 단계별 평가 방식이 도입됐다. 평가지표 수도 38개에서 17개로 간소화됐다. 1단계에서는 전국의 대학을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4개 항목, 11개 지표로 평가한 후 상·하위 그룹을 구분하고 상위그룹은 다시 A, B, C등급으로 나눈다. 이후 하위그룹은 2단계에서 △중장기발전계획 △교육과정 △특성화 3개 항목, 6개 지표로 구분하고 1단계 평가와 2단계 평가 점수를 합산해 점수에 따라 D, E등급을 결정한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통해 등급별로 정원감축 규모와 재정지원 제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A등급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수 있지만 나머지 대학들은 등급별로 2017학년도 입학정원을 차등 감축해야 한다. 또한 D, E등급은 재정지원사업 참여를 제한받고 등급에 따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E등급의 경우 퇴출도 고려된다. 교육부는 2차 공청회 이후 지난 18일까지 대학별로 의견을 추가 수렴했으며 이달 말 평가기준안을 확정해 대학 구조개혁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대학은 지난 10월 22일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비해 공고한 성적평가와 관련 학칙시행세칙(이하 성적평가 학칙)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다. 당시 공고된 성적평가 학칙 개정(안)은 현행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30%로 운영되고 있는 성적 비율을 A등급 20%, B등급 50%, C등급 30%로 조정해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성적평가 학칙 개정(안)이 심의를 통과할 경우 이번 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2차 공청회에서 배부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기준안 자료에 학사관리 항목의 성적분포 점수 산출방식이 잘못 기재돼 있었고 이에 우리대학은 평가방식이 변경될 가능성을 고려해 심의를 보류했다. 기획처 김영진 과장은 “교육부는 공청회 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했다”며 “교육부의 공고를 통해 이전과 평가방식이 같은 것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다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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