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명부제는 독일의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모방한 것으로 지역구(지역구는 구로을, 서초갑 하듯이 자기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국회의원과 비례대표(비례대표는 정당에 대한 지지율을 숫자로 환산하여 그 숫자만큼 의원을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방식이다. 정당은 지역구 후보와 함께 비례대표 후보명단을 미리 발표하며,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를 선출하는 투표와 함께 정당의 비례대표명단을 보고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두 번의 투표를 하게 된다. 한 후보자가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겸할 수 있어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에 의해 당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거구 총 의석이 100석인 경우 정당투표에서 지지율이 A당 30%, B당 10%로 나타났다면 A당은 30석, B당은 10석을 배분하게 된다. 이 경우 A당의 30석은 지역구 당선자 20명과 비례대표후보 순서에 의해 당선된 10명으로 채워지게 된다. 또 B당이 지역구 당선자가 1명도 없다면 10명 모두 비례대표 후보순서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도입됨으로써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게 각 각 한표가 가능해 유권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또, 종전의 1인 1표에 의해 발생했던 비례대표에 대한 득표의 왜곡 현상을 막고, 정당과 정책중심의 정치풍토 혁신의 출발점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선출되어 민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골이 깊었던 지역주의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은 신생정당의 국회 진출도 쉬워지고, 정책대결로 좀 더 공정하게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을 것이다.
배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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