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된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우리대학은?
발표된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우리대학은?
  • 박소영 기자, 최한나 기자
  • 승인 2015.09.01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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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개혁과 함께 대학가 덮친 학과 구조조정 바람, 어떻게 마무리 됐나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등장과 함께 대학가에는 학과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다. 우리대학 역시 대학 구조개혁이나 학과 구조조정을 피해갈 수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대학 학과 구조조정은 어떻게 마무리됐으며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인지 알아봤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비한 학과 구조조정안 준비해 지난 5월, 우리대학은 대학 구조개혁2단계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학과 구조조정을 준비했다. 학과 구조조정 학칙개정안으로는 △융합학과 △융합형 소학부 △일반 소학부 △기존 학과제 유지의 네 가지 방향이 있었다. 융합학과를 선택한 학과는 정원 감축이 이뤄지지 않으며 융합형 소학부는 교육부에서 요구한 정원 감축 규모의 1/6만큼, 일반소학부는 2/6만큼, 그리고 기존 학과 체제를 유지하는 학과는 3/6만큼의 정원 감축 비율을 분담하도록 했다. 각 과마다 구성원들끼리 의견을 조율하고 대학 측과도 합의를 봐야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우여곡절끝에 5월 11일 학칙개정안 공고가 올라왔고 교무위원회, 규정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를 거쳐 이사회에 회부됐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비한 학과 구조조정안 준비해 지난 5월, 우리대학은 대학 구조개혁2단계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학과 구조조정을 준비했다. 학과 구조조정 학칙개정안으로는 △융합학과 △융합형 소학부 △일반 소학부 △기존 학과제 유지의 네 가지 방향이 있었다. 융합학과를 선택한 학과는 정원 감축이 이뤄지지 않으며 융합형 소학부는 교육부에서 요구한 정원 감축 규모의 1/6만큼, 일반소학부는 2/6만큼, 그리고 기존 학과 체제를 유지하는 학과는 3/6만큼의 정원 감축 비율을 분담하도록 했다. 각 과마다 구성원들끼리 의견을 조율하고 대학 측과도 합의를 봐야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우여곡절끝에 5월 11일 학칙개정안 공고가 올라왔고 교무위원회, 규정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를 거쳐 이사회에 회부됐다.

 

  학과 구조개혁을 위한 학칙 개정
  이사회와 대학 측 의견 대립 발생해 
  지난 5월 29일에 열린 2015학년도제8차 이사회에서는 학과 구조조정 학칙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건으로 올라온 학과 구조조정 학칙 개정안에는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법이 통과돼야만 학과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부칙으로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이사회에서는 이러한 사항은 대학의 시급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대했다. 결국 이날 이사회에서 대학 구조개혁법과 상관없이 2017학년도부터학과 구조조정을 시행하기로 결정됐다.이에 대학 측은 제8차 이사회에서 결정된 학과 구조조정 학칙 개정이 대학측에서 제청한 내용과 상이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6월 26일개최된 제9차 이사회에서는 대학발전 계획을 위해 구체적인 구조조정안을 2017년도 모집요강 확정 전까지 제출하면 이사회에서 재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부처장(이하 김부처장)은 “대학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대학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구조조정안을 계획할 것이다”며 “올해 말까지 제출해 이사회에 내년 초쯤 올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대학 입학정원 감축
  사실상 법적 근거 미비해
  한편 지난 25일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집계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가 확정되더라도 교육부가 목표로 하는 정원 감축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정원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할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대학의 입학정원을 강제로 감축할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게 됐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대학 구조개혁법은 야당과 교수 단체들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대학 구조개혁법이 통과하면 대학 구조개혁으로 인해 사립대가 문을 닫야 할 때 등록금으로 마련한 재산이법인의 재산에 귀속될 수 있다. 또한 정원 감축을 통해 교육에 사용되지 않는 시설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등 대학이 사익 추구의 도구로 변모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도 있다. 교육부는 현재 대학 구조개혁법 통과를 위해 수정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 역시 통과를 확신할 수 없는상황이다.

  대학 구조개혁
  강제 아닌 권고로
  이와 같이 대학 구조개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자 본래 대학 구조개혁을 통해 인원을 감축하려고 했던 교육부는 어쩔 수 없이 권고만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우리대학 역시 2013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4%를 감축하라는 권고가 내려왔다. 이 권고 비율은 그룹1의 B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대학이 B등급을 받았다는 것을알 수 있다. 김 부처장은 “이번 입학정원 감축 비율은 권고이지 강제적인 것이 아니다”며 “감축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대학이 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처장은 “정부재정지원 사업이나 에이스사업 등을 지원할 시에는 감축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대학은 계획이 없다”며 “인원 감축으로 받는 손해와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비교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우리대학 상위그룹 유지 위해
  지속적 노력 필요해
  오늘 31일,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평가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이 결과에따라 최종적으로 D, E등급에 속하게 되는 대학들은 2016년 정부재정지원이 제한된다. D등급에 속할 경우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받지 못하며 학자금대출도 일부 제한된다. 최하위인 E등급의 경우 국가장학금 1유형도 지급받지 못하고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또한 대학 구조개혁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정원 감축에 있어서도 하위그룹은 대폭 감축을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대학은 다행히도 올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벗어났지만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김 부처장은 “3년 후 재평가에서도 이 등급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올해 평가요소가 갑자기 바뀐 것처럼 3년 후에 평가할 때도 어떤 지표를 갖고 평가할 지 모르기때문에 전 방향에 걸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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