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2일 교육부가 우리대학 법인 덕성학원의 개방이사 승인 신청을 반려해 큰 논란을 빚었다. 개방이사란 사학재단의 비리를 막기 위해 선임하는 이사로서 학교법인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우리대학의 경우 2명 이상)을 선임하게 돼 있다. 얼마 전 덕성학원 김목민 이사장은 업무추진비 유용 등으로 지난 7월 교육부의 직무권한 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박상진 상임이사 역시 작년부터 몇 차례 비리 논란으로 교육부의 행정처분과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 때문에 학내 구성원들은 개방이사를 통해 사학재단의 비리를 견제 및 방지하고자 하는 상황이었다.
모든 덕성학원 이사진의 임기는 올해 8월 20일자로 만료됐다.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대학 구성원을 비롯한 덕성학원 측은 지난 2012년 구재단이 복귀할 당시에 구성원 추천으로 이사가 된 염홍경, 안병우 이사 2인을 개방이사로 선임하고자 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개방이사 선임 과정에서 이사장의 영향력이 행사됐다”며 개방이사 취임승인을 가처분 신청했다. 이에 우리대학 교수협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는 의견서를 통해 “사립학교법에서 반려사유의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교육부의 절차적 문제와 권리남용이라는 지적 또한 과도한 해석으로 판단된다”며 승인 신청 반려를 철회하고 승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11일에는 개방이사 취임승인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소송에 제출할 탄원서를 제출했고 결국 개방이사 선임을 재개했다.
이에 지난 목요일 개방이사 추진위원회가 다시 열려 개방이사 인사의 2배수(4명)가 추천됐다. 오늘(12일) 이사회의를 통해서는 개방이사 2인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임기가 끝난 다른 이사진들의 선임과 관련된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8월 20일자로 임기 만료된 이사진도 재구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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