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61.7%, 2015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다. 한 국가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그 나라 중간 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사는 노인의 비율’을 말한다. 즉 우리나라 65세 노인층의 절반 이상이 중간 소득의 50%보다 낮은 소득으로 산다는 말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이처럼 높은 원인은 무엇일까? 이른 퇴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 한 가지 이유다.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대다수 유럽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60세 정년은 노인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장년 10명 중 7명은 퇴직 이후 노후자금에 부족함을 느껴 다시 취업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 남성이 구직시장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실질 은퇴 연령은 72.9세로 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늦었다. 한국을 제외하고 70세까지 일하는 국가는 멕시코(72세)뿐이었다. 은퇴 후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데 고령자 임금은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60%정도였다.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려운 노인들이 생계형 저임금 일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한국의 공적연금은 적고 불평등한 구조다. 한국의 공적연금은 60세 이상인구의 5.3% 수준인 특수직역연금 은퇴자가 전체 공적연금의 47%를 차지하는 구조다. 또한 한국의 공적연금은 GDP의 2.1%로 OECD 평균인 7.8%에 비해 턱없이 적다. 노후 보장과 관련된 대표적인 공적연금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다. 한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층의 전체 소득 중 ‘국민연금’의 비율은 회원국 중 칠레(7%) 다음으로 가장 낮은 16%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37%, 일본은 47%, 핀란드는 80%, 벨기에는 81%이다. 이는 한국 복지정책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해서는 노인이 활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공적연금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갈수록 고학력 은퇴자들이 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재취업 문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공정한 연금제도를 정착시키고 필연적으로 늘어날 복지에 따른 조세부담을 함께 책임질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심각한 노후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은 물론, 사회 전체가 연대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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