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권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재산뿐만 아니라 저작 재산권을 포함한다. 우리는 저작권법으로서 이를 보호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무지로 우리 사회에는 남의 저작물을 함부로 훔치는 이른바 ‘저작권 도둑’이 넘쳐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작년에는 한 배우가 상영 중인 영화의 엔딩 장면을 찍어 자신의 SNS에 게재한 사건이 있었고, 한 가수가 불법 음원 사이트를 통해 음악을 들은 것을 인증하는 사진을 게재한 일도 발생했다. 배우가 영화 저작권을 훔치고, 가수가 음악 저작권을 훔치다니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저작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당사자조차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에 대한 범위가 넓어졌다. 드라마와 예능, 영화, 음악 등이 모두 누군가의 저작물이며 재산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불법 다운로드하거나 불법사이트를 경유해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는 그만큼 저작권 교육이 부족하다는 증거다. 저작권 교육은 대학교 내 교양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단순히 대학교 교양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저작권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앞서 이야기 했듯 우리는 생활 속에서 수많은 저작물들을 접하며 그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저작권 도둑’이 돼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차원에서도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 공익광고를 통해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일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혹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 상영 혹은 방영 전, 저작권 보호를 요구하는 간단한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단순히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불법 사이트 이용자를 줄이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기 마련이다. 범죄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생겨나는 저작권 도둑을 막기 위해 이제는 적극적인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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