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유일무이하게도 정의의 여신상의 두 눈이 안대로 가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나는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나는 ‘법이 반드시 공정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법은 반드시 공정하지만은 않다고 답할 것이다. 현 국가의 실정을 고려해보자. 2008년 조두순 사건의 범인 조두순이 약 3년 후 출소한다. 이를 두고 사람들의 염려의 목소리가 크다. 사실상 조두순이 출소해 당시 피해자를 찾아간다고 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도가 없다. 만약 피해자의 동네로 조두순이 이사를 간다고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할 때 3년 후 피해자가 온전히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에 깊은 의문이 든다. 또한 조두순의 얼굴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자의 얼굴을 노출하는 것을 범죄자 인권 보호라는 명목 하에 조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 국가의 실정을 살펴볼 때 이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의 속성에 대해 깊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눈이 가려져 있지 않다. 그렇기에 조금은 다르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던졌던 ‘공정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나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답을 내놓았다. 공정이 언제나 정의를 실현하지는 못한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권을 공정히 보호하기 위해 법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들이 실제로 피해자를 불안에 빠트리고 가해자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버팀목이 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물론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의 인권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가해자의 인권 또한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상황을 고려해 상대적인 공정을 실현할 때 진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조두순 사건의 경우 조두순이 출소한 후 그의 거주지를 피해자의 거주지와 일정 거리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법적 보호막이 필요하다. 자칫 가해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피해자가 좀 더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는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진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깊은 고민과 이에 따른 법의 개정이 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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