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는 자웅동체인가?
미혼모는 자웅동체인가?
  • 한국여성의전화합 인? >
  • 승인 2004.08.2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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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리즈-여성안의 또다른 약자(1)_미혼모

 혼하지 않고 자식을 낳은 여성을 흔히 '미혼모'라 부른다. 최근들어 '비혼모','독신모','싱글맘' -굳이 '결혼유무'에 구애받지 않고, 여성의 어머니될 권리와 양육권을 강조하는 -등의 다양한 용어가 등장하긴 하였지만, 현실의 편견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 이 글에서는 미혼모란 단어를 그냥 쓰기로 한다.


 

 미혼모가 된 여성들이 가지게되는 사회적 취약성은 비단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었다. 정기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드러날 때 반짝 환기되면 그만이었을 뿐이다. 여전히 이들의 사회적 위치는 열악하고, 부정적 이미지가 덮어졌으며, '비정상가족'으로 낙인찍혀있다. 한국사회에서는 부계혈통만이 친권자라는 사회통념이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다. 호주제로 시작하는 이러한 가부장문화는 자신의 아이를 책임지려는 미혼모를 오히려 비판받아야 할 죄인으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

 1999년도 미혼모의 양육권문제를 제기한 진현숙씨의 사건(동거했던 남자와 헤어지며 아이를 생부에게 맡겼다가 생부의 일방적 합의로 아이가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던 사건이다. 진현숙씨는 생후10개월된 딸을 되찾기위해 당시 여성의전화등의 여성단체와 함께 양육권소송을 제기하였다)을 포함한 다양한 미혼모문제는 여성에게 있어서 가족을 구성하고 선택할 권리, 자녀를 기를 권리, 아이출산과 양육의 공동책임의무등에 있어서 여성을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권리는 빼앗은채 의무만 지우고 있음을 처절한 그들의 사례로 증명하고 있다. 특히, 민법 7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녀의 아버지의 가에 입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생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외자는 어머니의 가에 입적한다'는 규정은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适嗤?한다면 자녀를 입적할 수 있다는 것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미혼모인 '어머니'의 권리는 실체는 없는 권리임을 극명하게 나타내준다.

 1990년대이후, 미혼모의 수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 증가추세와 더불어, 출산후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들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10대 미혼모비율은 55.7%로 20대 이상의 미혼모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양육을 결정하는 미혼모의 수도 26%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출처: 미혼모의 실태, 의식분석과 그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 박성희) 그러나, 여전히 차별적인 법조항은 존재하고 있으며, 출산과 양육의 공동책임을 가진 남성(미혼부)은 사라진채, 여성들은 편견과 억압에 억눌려왔다. 덴마크의 경우, 미혼부임이 밝혀지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하는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는 오히려 남성들이 미혼부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한다. 임신사실을 알렸을 경우, 입양을 강요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리고, 위 진현숙씨의 예와 같이 아이를 여성의사와 무관하게 입양시켜버리는 등의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는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이뿐만 아닌 국가의 지원도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모자보건법에 의거해 모자가정에 미혼모 가정이 포함되어 있고, 모자복지 재정자체가 빈약하여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기란 암담한 수준이다. 스웨덴의 경우, 아이들 3명중 1명은 미혼모에게서 태어나는데, 이들은 오히려 더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는 사회보장제도 덕분에 미혼모수당, 육아수당, 아파트보조금등을 받고 있다. 또한, 탁아소설립을 국책으로 마련하여 아이들 10명중 8명이 탁아소 혜택을 받을 정도이다. 그러나, 현재 보육시설도 열악한 우리나라에서 미혼모시설조차도 전국에 10개소(2003년)로 국가적인 제도적 보호와 재정적 지원이 열악함을 드러내주고 있다.

 미혼모문제는 얼마전에서야 비로소 이것이 여성인권의 문제이며, 사회문제로서 대두될 수 있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아직 지금까지도 단지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치환되어 '그녀들'은 전적으로 책임지는 역할을 강요당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문제의 본질이 묻혀버려서는 안된다. 구체적인 대안과 실효성있는 정책, 권리를 되찾기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끊이지않고 생산과 재생산을 거듭할 때, 그녀들의 인권과 더불어 다음 세대를 이루어갈 아이들의 인권을 바로세우는 지름길일 것이다. 또한, 우리 자신 스스로 편견의 렌즈를 벗고 사회의 다양성으로 인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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