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벌점제도 변경
기숙사 벌점제도 변경
  • 박선미,배은정 기자
  • 승인 2004.09.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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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대학 기숙사 벌점제도가 2학기부터 바뀌어 적용되고 있다. 무단 외박 벌점은 10점에서 5점으로, 지각 벌점은 3점에서 2점으로 각각 하향 조정 됐다. 퇴사와 동시에 다음 학기 입사가 불가능한 제한 벌점이 15점 이상에서 10점 초과로 강화되었다.

 기숙사 류미행 조교는 “이번 기숙사 벌점제도 개편으로 인해 벌점 초과로 인한 퇴사자가 줄어들 것이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무단 외박과 지각을 제외한 벌점을 받았을 경우 오히려 전보다 퇴사될 확률이 커졌다. 예를 들어, 청소 벌점은 감점 3점으로 전과 같지만 제한 벌점은 오히려 낮아졌기 때문이다.

 한편 기숙사 측은 이번 학기부터 청소를 하지 않는 등 무단으로 퇴사하는 사생은 기숙사 홈페이지에 사진 게재는 물론 해당학생의 소속과에도 통보할 것이라고 기숙사 오리엔테이션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본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생들은 ‘초상권 침해이고 지나친 제재다’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명화(식영과) 기숙사 사감에 따르면 이는 생활사칙에 공식적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단순히 사생들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사생회와 사감, 조교의 합의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앞으로의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청소를 하지 않고 나가는 등 사생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 시행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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