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법으로 규정될 수 없다
가족, 법으로 규정될 수 없다
  • 김지향 기자
  • 승인 2004.10.0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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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만난 사람들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이구경숙 정책부장을 만나러 찾아간 사무실은 많은 여성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이구경숙씨는 호주제폐지를 위해 매년 전국적 캠페인과 1인 시위를 하는 등 분신과 삭발을 빼고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보다 99년부터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고 이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호주제가 세가지 큰 문제점을 갖는다고 정리한다. 그것은 바로 남성우선의 호주승계 방식과 남성 중심의 입적제도, 부성강제(父性强制)이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차별이며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한다. “결혼은 부부가 동등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다. 한 호적의 호주제는 부부 사이를 불평등하게 만든다.”라며 호주제의 폐단을 지적했다.

 특히나 OECD 가입국 중 이혼율 1위를 차지한 우리 나라에서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혼한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재혼을 하면 자녀들은 호적상 동거인이 되는 것은 물론, 보험이나 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을 받지 못한다. 반면, 남편의 외도로 들여온 아이는 아내의 동의없이도 호적에 입적이 가능해 남녀 차별의 요소가 남아있는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다.

 호주제 폐지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 한 사람이 한 개의 독립된 호적을 갖는 ‘개인별 신분등기제’인 1인 1적제이다. 이에 대해 가족 해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으나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개인의 이름만 컴퓨터에 입력하면 가족관계가 상세히 검색되기 때문에 기존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가족’이라는 것은 저마다 생각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할 수 없고, 특히나 이로 인해 누군가에게 차별을 주어서는 안 될것이라고 설명한다.

  이구경숙씨처럼 부모님의 양쪽 성을 모두 쓰게 되면, 후대로 갈수록
이름이 한없이 길어지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양성쓰기는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일종의 문화적인 운동이다. 현재 여성 연합에서는 둘중의 한가지 성을 선택하자는 방향으로 추진중이다”라고 대답했다. “현재 민법 개정안이 법무부에 올라가 있는만큼 호주제 폐지가 막바지에 와있다. 올해 안에 국회통과도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라는 그녀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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