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민앞에 당당한가?
헌재, 국민앞에 당당한가?
  • 양승아
  • 승인 2004.11.0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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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만난 사람들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는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600여년 동안의 수도였으며 이것은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를 내세워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헌재의 판결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열린우리당 학생당원으로 현재 열린우리당 학생모임 ‘젊은 우리’의 홍보를 맡고있는 김상철(중앙대 약학.3)씨를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우선 그는 이번 헌재의 판결은 행정 수도 이전의 찬반의견과는 별개로 접근해야 하며 헌재는 법률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판결을 내렸다는것이 바로 그의 생각이다. 김상철씨는 “관습법은 민사사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사안을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위헌판결을 내린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더불어 이러한 헌재의 논리로는 성매매, 장자상속 등도 관습헌법으로 내세울수 있으며 이번 판결로 인해 헌재 스스로 권위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측에서는 충청권의 표를 얻기위해 어쩔수 없이 행정수도이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의 위헌판결이후 열린우리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4대개혁입법까지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김상철씨는 행정수도이전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당리당략적으로만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각 정당들이 당쟁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서로 협조하고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행정수도 이전의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할것”이라고 꼬집었다.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 위헌이라는 판결에 찬성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위헌 판결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법리적으로 접근해야하는 문제를, 단지 행정수도이전의 찬반에 대해서만 말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량이 살고있는 만큼 수도권 인구의 분산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행정수도이전이 추진되었으면 한다고 말한다.

 그의 말대로 정작 중요한 사실은 행정수도 이전이 국민들과 국가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하지만 정작 정치인들은 이러한 사안을 당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용하는데만 급급하지 않나 싶다. 헌재는 정부의 중요한 사안을 보다 합리적으로 판정해야 함은 물론 정치인들 역시 당리당략만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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