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국 전 이사장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소송' 제기
박원국 전 이사장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소송' 제기
  • 박선미 기자
  • 승인 2004.11.22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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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오후 6시 2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학내 제단체에 제안한 비상 연석회의가 열렸다. 총학생회, 본교 노동조합, 총동창회가 참석한 이번 비상 연석회의는 전 이사장이었던 박원국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에서 비롯됐다. 박원국씨는 “현재 파견된 임시이사들이 관선이사체제를 정이사체제로 전환하는 임무를 제대로 못했다. 뿐만 아니라 사립학법상 임시이사 파견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다”라며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박원국씨가 학교법인과 무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등기등본상 덕성학원의 주인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박찬호씨는 “박원국씨는 학교법인과 무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임시이사의 역할을 정이사 체제 전환으로만 초점을 맞춘 것은 문제가 있다. 당시 이사회 7명중 4명이 결원상태였기 때문에 이사회를 열 수 없었다. 이사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것은 곧 학교 운영과 직결된다. 게다가 그 당시의 임시이사 파견은 분규 해소 및 학교정상화를 목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이번 소송에서 박원국씨가 승소할 경우 본교 재단에 다시 복귀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학우들을 대상으로 ‘박원국 복귀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약 3천명 정도 서명했으며 이 결과는 22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학내 단체 공동성명서 및 외부 민주인사들의 탄원서를 제출
을 비롯하여 법원, 교육부, 교육부가 선임한 변호사 등을 찾아가 면담을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 1인시위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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