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박원국 전 이사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이사 선임 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교육부 사학협력팀 박찬호씨는 “변호사에 따르면 7일 열리는 이번 변론이 아마도 결심이 될 것 같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원국씨는 이번 변론이 결심은 아니며, 이 소송이 쉽게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결심인지 아닌지는 당일 날이 되서야 알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박 전 이사장이 승소할 경우, 정이사 체제로 이사회가 재구성 될 것은 명백 하지만 정이사 선출과 구성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질지는 판례가 없어 불확실하다. 교육부 박찬호씨는 “만약 박원국씨가 승소하면 정이사를 선출하는 임시이사가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시이사 파견은 사립학교법상 교육부가 하도록 되어있다. 임시이사 파견 후 정이사 선출과정에서 박원국씨가 거론될 수는 있으나 단지 추측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장의 경우도 이사회 재구성은 교육부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편 박 전 이사장이 ‘임시이사 선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지난달 11일 신상전 총장이 자유게시판에 ‘박원국 전 이사장은 덕성학원에 복귀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게재함으로써 학내에 알려졌다. 이에 대해 덕성민주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신총장이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퇴진압력을 모면해 보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견을 자유게시판에 게재했다.
박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