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학칙에 교원재임용 관련 규정 개정
본교 학칙에 교원재임용 관련 규정 개정
  • 정하나 기자
  • 승인 2005.03.29 2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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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학교 측은 자유게시판에 3월 16일자의 교수 재임용 관련 학칙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은 현행 중인 14조 72조항 ‘본 대학교의 직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에 72조의2 ‘본 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재계약)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이러한 개정은 사립학교법상 종래의 정관에서만 규정되는 대학교원의 재임용관련규정이 지난 1월 27일부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학교 측은 이번 학칙개정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23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개정안의 부칙에는 개정학칙은 이미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광수 교무처장은 “학교 측도 25일에야 공문이 접수 된데다 개강 후 등록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늦어졌다”면서 학칙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교원 재임용과 관련된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기에는 애매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법률사항으로 명문화되어 학칙에 포함시켜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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