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 보호 받을수 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 보호 받을수 있다
  • 김지혜 기자
  • 승인 2005.03.2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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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학생 아르바이트 피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학생회관에서 ‘학생 아르바이트 피해 조사 및 상담’이 실시됐다.
민주노총 서울 본부 북부지구 협의회와 총학생회의 연합으로 실시된 이번 상담은 대학생들이 고학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을 시정하고 피해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열렸다. 민주노총 강민주 노무사는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피해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르바이트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까운 민주노총이나 노동부에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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