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이제는 막아야만 한다
아동학대 이제는 막아야만 한다
  • 덕성여대신문사
  • 승인 2021.06.0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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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16개월 아이가 아동학대로 사망해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입양 당시 8개월이었던 아이는 양부모에게 장시간 학대를 받은 후 사망했다. 시민들은 아이를 보호하지 못한 양부모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도 이에 응하며 지난 2월,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자에게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별법 개정안, 일명 ‘정인이 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지난 5월 재판부는 양모에 아동학대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아동학대 방임 혐의인 양부도 감형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지난 1일, 경찰은 학대 신고가 3번이나 있었으나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정인이를 집으로 돌려보낸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법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다.

  시민들은 정인이 사건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동시에 제2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동학대로 인해 한 해 약 50명가량의 아이가 사망하지만,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진상조사가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에 국제 아동 인권 센터 등의 시민단체는 아동학대 특별법안을 제정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산하로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직해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진상조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응을 점검하는 법이다. 사건 발생 원인과 정부의 대응조치를 검토해 아동학대 사망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처벌 강화만을 적용하는 현행 법안과 차이가 있다.

  아동학대 특별법은 아동의 인권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가의 주도하에 아동학대 진상조사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 대응을 점검해 수사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특별법은 발의 105일 후인 지난달 21일에서야 국회에서 처음 논의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아동학대 특별법을 제정해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아이들을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진상조사를 철저히 실시해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정인이 사건은 아이들을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제도적 허점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무책임한 어른들은 사건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했다. 더는 아동학대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들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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