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교수에 따라 출석 인정 여부 달라져
우리대학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보건결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학우들의 건강권 보장을 목적으로 담당 교수의 재량에 따라 생리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건결석은 시험기간을 제외하고 학기당 최대 3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건결석 1회 사용 시 연속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22일이 지나야 사용 가능하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보건결석을 신청할 수 있다.
학우들은 담당 교수에 따라 보건결석 인정 여부가 달라져 불편을 토로했다. 이수아(화학 2) 학우는 “교수님마다 편차가 있다”며 “보건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수업을 들을 경우 아픈 날에도 무리하게 등교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교무과 김예경 담당자(이하 김 담당자)는 "수업의 출결 승인 권한은 담당 교수의 고유한 권한이다”고 전했다.
한편 생리 주기가 사람마다 다른 점을 감안하면 학우들의 보건결석 신청 횟수와 신청 주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 담당자는 “학기별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고려해 보건결석 사용 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있다”며 “현재의 운영 방침을 유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동덕여자대학교의 경우 15일 주기로 학기당 4회까지 보건결석 사용이 가능하다. 김 담당자는 “타대학 사례와 교내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보건결석 제도는 모든 학우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 많은 학우들을 수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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