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교재 대안이 될 것인가
‘저작물’교재 대안이 될 것인가
  • 김윤지 기자
  • 승인 2007.09.08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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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강화로 불법 복사물 사라져

 

강의실 책상 위 불법복사물이 사라지고 있다. 대신 담당 교수가 직접 자료를 수집해 편집하거나 PDF파일로 만든 교재가 활용되고 있는 것이 요즘 대학가 신 풍속도이다. 저작권법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저작물’교재는 대안책으로 이상이 없는 것일까?

 

한달 용돈 30만원으로도 7개의 전공서적을 충당하긴 벅차지만 책을 구입해도 1/3 정도만 보니 비효율적이다. 게다가 출판일이 오래되어 도서가 절판돼, 어쩔 수 없이 대학은 ‘표절 공화국’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오명의 중심에서 담당교수가 직접 만든 저작물 교재가 대학 내 불법 복사물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부경대학교 법학과 김광록 교수는 전공책을 저술한 뒤 인세를 포기하고 또 유통 마진을 줄이기 위해 학과사무실에서 책을 판매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 학생들은 한 권당 1만원선 정도에서 전공책을 모두 구비했다는 보도가 주목을 받았다. 교내 복사실 김원섭 점장은 “불법복사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서 과거처럼 책 전체를 제본하는 경우는 없다. 반면에 교수님들이 직접 만든 교재를 많이 사용한다”고 달라진 추세에 대해 말했다. 수업에 필요한 내용으로만 구성된 저작물 교재는 고비용, 비효율성, 도서 절판 등의 문제를 한번에 해결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일부 저작물 교재들이 편집 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작을 발췌해 그대로 사용하는 등 폐해가 있어 대안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어문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전송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면 1인 1부에 한해 책 쪽수의 10%이내로만 복사가 가능하다.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 혹은 민사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형사 처벌은 현행 저작권법 제97조에 따라 불법복사를 실시한 복사업소에 대해 고소하거나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 민사 경우는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원칙상 복사의뢰자인 학생도 처벌대상이지만 별도의 고소는 진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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