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이슈보도]고려대 출교생 복학
[대학가이슈보도]고려대 출교생 복학
  • 최지영 객원기자
  • 승인 2008.03.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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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0월부터 고려대학교는 ‘생명대, 의대, 간호대와 함께 의료 멀티플렉스 구축’이라는 명분하에 당시 고대 병설 보건전문대(현 보건과학대)와의 통합을 추친 했다. 학교당국은  통합을 통해 “전문대에서 고려대로 승격된 것”이라며 보건대생들에게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임을 설명했다. 그러나 보건과학대의 등록금 인상 문제를 비롯하여, 폐강과목이 대폭 늘어나 재수강 불가 등의 문제가 생겨났다. 게다가 보건과학대 2, 3학년 학생들에게 ‘고대생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총학생회 투표권을 주지 않자 이에 이들은 수차례 요구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계속하여 거부당해오다 지난 2006년 4월 본관 2~3층 사이 계단에서 보직교수 9명 등을 가로막고 17시간 농성을 벌였다. 이에 학교당국과 몇몇 보수 언론층에서 이를 ‘교수 감금’사태로 몰고 갔고, 농성에 참여한 보건과학대 학생 7명은 학교 상벌위원회에 의해 출교 조치를 당했다. 2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난 1월 법원은 출교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으나 지난달 15일 고려대 측은 이들에게 다시 퇴학 결정을 내렸다. 긴 항소 끝에 지난 18일 "강 씨 등에 대한 퇴학 처분은 징계 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며 퇴학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그제서야 그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고려대학교 박새미(사회학과 05)학생은 “처음에는 보건대 학생들이 무조건적으로 잘못 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전, 수업시간에 돌아왔다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해졌다. 지금은 과 교수님들과 친구들 또한 그 친구들을 반기는 분위기이다”라고 전했다. 우리대학 김은정(사회학) 교수는 “학생들의 자극적이고 극단적이었던 행동은 분명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재입학도 불가능한 ‘출교’처벌은 너무 가혹했다”고 말했다.

 요즈음 대학들 간에는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폐합된 학교 학생들을 본교에서 학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모순이다.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학교가 되었든 그 학교에서 공부할 권리와 선거권이 있는 법이다. 단지 폐합된 학생이라고 권리를 박탈할 자격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 비단 고려대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대학들 또한 부당한 처사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대학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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