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공유저작물 가상은행에서 퍼가요
저작물, 공유저작물 가상은행에서 퍼가요
  • 장지원 기자
  • 승인 2010.10.09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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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콘텐츠를 불법 다운로드하는 일은 항상 있어왔다. 이제는 자금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듯 저작물도 은행에서 창조자원으로 저작물을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 그 은행이 대체 어딘고 하니 ‘공유저작물 가상은행’. 어떻게 저작물을 공유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저작물, 보호만이 답이 아니다
그동안 여러 단체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방법은 참으로 다양했다. 하지만 무단으로 저작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경로는 어디에든 뚫려있는데다, 그 어떤 누구도 죄책감 없이 저작물을 이용해 왔다.
사람들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탈무드의 일화를 예를 들어보자. 하늘을 나는 양탄자, 무엇이든 볼 수 있는 망원경, 무슨 병이든 고칠 수 있는 사과를 가진 삼형제가 병에 걸린 공주를 구하기 위해 떠나지만 결국 공주와 결혼한 아들은 가진 사과를 모두 내놓은 막내아들이더라는 이야기말이다. 막내아들을 제외한 두 아들들은 망원경과 양탄자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이용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다. 현대인들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데서 느끼는 죄책감에 무딘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저작물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쉽게 이용해도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그닥 손해로 느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물 이용자들의 양심에 호소하며 저작물을 보호해주기만 바라는 방안은 효과를 볼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저작물을 공유하는 은행제 방식을 통해 저작물 제작자도, 이용자도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제작자의 저작권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시행키로 했다. 그 제도는 지난 7월에 선보인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실행 전략’이다.

저작물, 어떻게 공유하게 되는가?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실행 전략’은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 저작권자로부터 기증받는 저작물, 자유이용허락을 통해 모은 저작물을 나누는 것이다. 확보된 공유저작물은 ‘공유저작물 가상은행 사이트’를 통해 소재 정보에서 학술적 가치와 시장성을 고려해 DB(데이터 베이스) 연계를 해 새로운 창조자원으로 재생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으로 다량의 저작물을 이용해야 하는 교육 현장이나 전자책 시장 등에서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은 최근 급증하는 공공저작물의 활용 수요를 반영해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공공저작물을 일반에 개방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민과 기업이 자유롭게 공유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대폭 확대하여 전자책 산업, 1인 기업 및 스토리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경제적 활용 역시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미 미국의 ‘구글북스’와 유럽시장의 ‘유로피아나’의 경우 각 300만 건과 700만 건의 자료수를 자랑하며 그 활용 범위가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막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자료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도 시행으로 디지털 전자책 시장 발달 등의 새로운 시장 개척의 가능성도 계속 두고봐야 할 일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표광준 행정사무관은 “정보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사회의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인만큼 더 많은 정보 유치가 중요하다”며 “공유저작물을 2013년까지 1천만 건으로 늘릴 예정”이라는 목표를 전했다.

우려해야 할 것들
공유저작물 창조화 실행전략 이전에 ‘저작물 기부’의 개념을 끌어들인 것은 ‘벤처스퀘어’다. 벤처스퀘어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저작물은 공유저작물 창조화 실행전략보다는 낮은 수위로 블로그, 웹사이트 등에 포스팅 된 저작물을 각 웹페이지의 정책에 따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소유권자의 허가 아래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게 하다. 하지만 이는 다시 말해 경우에 따라서 저작권 정책을 피할 수 있는 경로가 있으며, 상업적 이용에도 아주 금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시장이 발달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유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활용과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전처를 보았을 때 또 다른 폐단을 낳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더욱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정보로부터 소외된 계층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 또한 우려할만하다. 특히 새로운 정책을 통해 디지털교과서 및 전자책 시장 활성화 등 최근 대세로 떠오른 태블릿PC를 이용한 시장이 발달하면서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차별받거나 혜택을 부안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따르고 있다.
제도가 선을 보인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 저작물’이 인류가 쌓고 있는 지적 재산을 좀더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두고보아야 할 일이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에 뒤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해당 부처 관계자들의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다면 이러한 정책 방향 자체가 사람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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