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금지조약
핵확산금지조약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2.03.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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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미국 워싱턴에서 1차로 개최된 핵 안보 정상회의가 이번 달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 <2012년 제2차 핵 안보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선출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준수한 ‘핵확산금지조약’은 어떤 조약일까?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켰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핵무기의 위력을 깨달은 각 국은 핵무기를 가져야만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로 인해 서구열강들은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냉전 이후 각 국의 핵무기 보유량은 급증했다. 1960년 프랑스, 1964년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하자 두 나라의 핵무장을 우려한 미국의 주도하에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이 성립됐다. 핵확산금지조약은 1968년 7월 1일 미국, 소련, 영국 등 총 56개국이 핵무기 보유국의 증가 방지를 목적으로 체결했고 1970년 3월 5일에 발효됐다.
  핵확산금지조약은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새로 핵무기를 갖는 것과 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NPT 또는 NNPT라고 불리기도 한다. 즉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약이다.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도 가입할 수 있고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조약에 가입했다. 그러나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은 미가입국이다. 북한은 1985년에 가입했으나 1993년 탈퇴를 선언한 뒤 보류했고 2001년에 다시 탈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약처럼 보이는 NPT엔 불평등함이 숨겨져 있다. 핵보유국에 비해 비핵보유국들이 훨씬 제재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비핵보유국은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제조, 획득, 관리하거나  이양 받을 수 없으며 안전조치 제도에 의한 사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핵보유국에 대해서는 핵무기 이양이나 개발지원만을 금지하고 핵무기 감축에 노력을 하는 것만이 요구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이 된 NPT. 핵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지만 막상 핵을 보유한 국가가 조약에 가입되지 않거나 탈퇴해 오히려 국제사회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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