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2.04.17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20주년을 축하하는 아이들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하 아동권리협약)은 아동권리선언 40주년과 세계 아동의 해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택됐다.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의 정부는 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협약의 이행 상황을 비준 2년 뒤, 그 후에는 5년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은 4-3-1 원칙이 통용된다. 4-3-1 원칙 중 4에 해당하는 기본권에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있다. 생존권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 등을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다. 보호권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다. 또한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인 발달권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속한다. 참여권은 자국과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다. 스스로 의견을 표현하고,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다. 3은 ▲아동의 정의 ▲비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뜻한다.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아동은 비차별적 원칙에 의해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의해 공공 또는 민·관 단체들이 아동에 관한 활동에 있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1은 아동권리를 지키고 실현하는 일이 특정인이나 기구, 정부, 학교의 몫이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내용을 말한다.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한 아동권리협약. 그러나 작년 NGO 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이 12개 교육대와 10개 국립 사범대 학생 1,43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비교사 78%는 “아동권리 협약에 대해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 402호 덕성여대신문사
  • 대표전화 : 02-901-8551, 8552, 855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유미
  • 법인명 : 덕성여자대학교
  • 제호 : 덕성여대신문
  • 발행인 : 김건희
  • 주간 : 조연성
  • 편집인 : 고유미
  • 메일 : press@duksung.ac.kr
  • 덕성여대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덕성여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duksung.a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