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저작권협약
국제저작권협약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2.06.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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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간 저작권 보호에 관한 방식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저작권의 발생 및 행사에 일정한 방식의 이행을 요건하는 방식주의다. 등록, 저작권 표시, 납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저작권법과 남미국가들 간의 범아메리카조약(Pan-American Convention) 등에 의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어떠한 방식이나 절차가 없어도 일단 저작물이 창작되면 당연히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는 무방식주의다. 이는 유럽을 비롯한 아시아·아프리카 제국의 베른조약(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식으로도 국가 간 저작권 보호에 마찰이 생기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네스코의 주도로 국제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이 성립됐다.

저작권인증표시

  국제저작권협약은 1952년 8월 18일부터 9월 6일에 걸쳐 베니스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성립됐고 만국저작권조약 또는 유네스코조약이라고 한다. 가입국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표시 기호인 ⓒ를 저작물에 표기하면 국제저작권협약 가맹국에 한해 저작권이 보호된다.

  국제저작권협약은 가맹국이 어문 저작물, 음악, 연극, 영화 저작물, 회화, 판화와 조각 등을 포함한 문학적, 학술적 및 예술적 저작물을 저작자 및 모든 저작 재산권자의 권리에 대해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부여하는 협약이다. 또한 이 협약은 세계의 모든 국민에게 적절한 저작권 보호제도가 현행의 국제제도를 해하지 않고 나아가 개인권리의 존중을 확보하고 문학, 학술 및 예술의 발달을 촉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국제저작권협약에 의거해 보호받는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25년보다 짧아서는 안된다. 국내법에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가입 전에 나온 저작물까지 보호대상이 되는 베른조약에 반해 국제저작권협약은 상호주의원칙에 의해 외국인이라도 자기 나라에서 보호받는 것과 동일한 보호만 해주고 조약가입 이전에 나온 저작물에 대해서는 보호의무가 없는 불소급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저작권법의 개정과 함께 이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1987년 10월 1일부터 국제저작권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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