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의 서재] 헌법이 내리는 풍경
[교수님의 서재] 헌법이 내리는 풍경
  • 최아영 기자
  • 승인 2014.03.03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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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는 어느덧 7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독재정권, 민주항쟁 등을 거치면서 우리가 직접 고치고 만들어 온 헌법은 어느새 모든 법의 기본이 됐다. 그러나 당신은 헌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헌법을 그저 어렵고 추상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 헌법을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는 <헌법의 풍경>으로 강수경(법학)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교수님의 평소 독서생활이 궁금합니다
  대학시절에는 시를 좋아해서 시집을 많이 읽었고 사회과학서적도 좋아했다. 그런데 막상 교수가 되고 나니 예전처럼 다양한 분야의 책보다는 전공서적 위주로 읽게 됐다. 교양서적을 읽는다면 주로 법과 헌법 관련 책들을 많이 읽는 편이다.

  <헌법의 풍경>을 추천도서로 선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헌법에 대한 책을 학생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었다. 헌법은 우리나라 법 중에서 가장 효력이 강력한 법인데 많은 사람들은 헌법에 대해 잘 모른다. 나는 헌법에 대해 강의할 때 ‘우리는 헌법이라는 비를 맞고 산다’는 표현을 쓴다. 우리가 헌법이라는 비를 맞았을 때 제대로 살 수 있고 국가, 국민이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헌법은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법이다.

  <헌법의 풍경>은 헌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웃으면서 읽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법학 서적이다. 예전에 지하철에서 이 책을 읽은 적이 있다. 공감도 되고 재밌어서 크게 웃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다(웃음). 그만큼 저자 본인이 군 법무관을 하면서 겪은 경험을 해학적으로 잘 녹여 재치있게 풀어냈다. 그래서 대학 신입생들, 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다.

  이 책의 저자는 헌법, 법률의 목적이 국민을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권력의 괴물화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수님은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당연하다. 칼 레벤슈타인이라는 유명한 법학자는 헌법 자체를 ‘권력 통제의 메커니즘’이라고 표현했다. 헌법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다양한 권력들이 서로 얽혀있다. 이 권력들 중 하나가 빠져나가거나 잘못되면 바로 독재가 되는 것이다. 헌법은 이를 방지하고 권력들이 서로 빠져나가지 않게 묶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헌법은 권력 통제의 메커니즘이고 국가 권력의 괴물화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다양한 기본권의 정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대단한 단어다. 예컨대 얼마 전 동성 결혼이 있었다. 누군가는 이를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가지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 나의 도덕적 잣대로 상대방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인간이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다.

  책에서 ‘리갈 마인드(Legal Mind)’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요즘에는 리갈 마인드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내가 법을 공부하던 시절에 자주 쓰던 용어다. 바로 법학(법적) 사고력이다. 법학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법조문을 외우고 판례를 공부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리갈 마인드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리갈 마인드가 형성되면 법조문과 판례를 모르더라도 사례만 보고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법 기술자와 리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법조인은 다르다. 몇몇 법학자들은  법관을 동전을 넣으면 판결이 나오는 자판기에 비유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법조문과 판례에 맞춰 재판을 내리는 법 기술자다. 반면 리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법조인은 사례에 집중한다. ‘정당한 법이라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한다’를 알고 판결을 내리며 법을 달달 외우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리갈 마인드가 주는 차이다. 

  헌법의 용어 자체가 많이 어렵고 추상적이라서 학우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헌법 용어를 쉽게 바꾸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헌법 용어는 추상적이어야 하고 의미가 명확해서는 안 된다. 법관이 해석을 할 수 있게끔 해석의 여지를 남겨야 한다. 그래야만 법은 살아있게 되며 냉철해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 헌법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고 한 가지 해석만이 가능하다면 그건 계약이다. 흔히 ‘법에 눈물이 있다’고 표현하는데 여기서의 눈물도 법관의 해석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률 용어는 추상적이어야 하고 해석의 여지가 존재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학우들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나는 제자들에게 법은 쉽지 않다고 말한다. 법은 어렵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다. 학생들이 보다 쉽게 법을 접하고 싶다면 법학에 관련된 강의나 서적을 읽는 것을 추천한다. 솔직히 법학이 따분하기는 하지만 이런 강의를 통해 한 두 단어 정도를 배우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헌법은 매우 중요한 존재인데요. 그렇다면 교수님은 헌법 위에 무엇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스 켈젠도 이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고 죽었다. 헌법 위에 있는 것은 자연법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인간의 이성’이다. 법관이 법원에 들어갈 때 ‘나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라고 말한다. 여기서의 양심이 바로 인간의 이성이다. 이러한 이성이 리갈 마인드에 의해 조절돼야 하고 이러한 양심이 바로 헌법 위에 있는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을 통해 학우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독일의 법학자 예링의 말로 대체하겠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이 책을 보면 이 말이 무엇인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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