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교육원 의무식 제도, 학우들 불만 이어져
언어교육원 의무식 제도, 학우들 불만 이어져
  • 손민지 기자, 최아영 기자
  • 승인 2014.03.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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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식권 끼워팔기, 공정거래법상 거래강제행위 속해”

  현재 우리대학 언어교육원은 2007년부터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기숙영어 프로그램(이하 기숙영어)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숙영어는 기존 졸업인증제도인 글로벌파트너십 프로그램과 새로운 졸업인증제도인 덕성인증제 모두에 포함되는 졸업요건으로 우리대학 학우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당사자도 모르는 식권 ‘끼워팔기’
  “환불도 안 되나요?”

  기숙영어가 시작된 후부터 학우들 사이에서는 식권제도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왔다. 현재 우리대학 학우들이 갖는 가장 큰 불만은 아침과 저녁의 식권(단가 3200원)을 언어교육원 입사 시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기숙영어비에는 △수업료 △생활관비 △식비 △교재비 등의 비용이 포함돼 있어 기숙영어비 수납 시 3주 동안의 식비까지 지불하게 된다. 때문에 언어교육원에서 식사를 원하지 않는 학우들까지 의무적으로 식권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지원(독어독문 2)학우는 “처음에는 기숙영어비에 식비가 포함된 것을 몰랐다”며 “제공되는 식사 수준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잘 이용하지 않았지만 남은 식권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냥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불편했던 경험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언어교육원 정옥이 과장(이하 정 과장)은 “실제로 식권이 남는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문의가 많지 않고 기숙영어 기간 중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 두 건 정도의 의견만이 나와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식권 의무 구매에 대해서는 “식당업체와 계약을 할 때 최소 인원이 충족돼야만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식당 운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입장을 표했다.

  타 대학 기숙사 의무식
  거래강제행위로 공정위 권고 조치

  기숙사 의무식은 우리대학뿐 아니라 타 대학에서도 문제시된 바 있다. 성균관대는 지난 2009년 자연과학캠퍼스 내 기숙사(봉룡학사)에서 기숙사생들에게 매월 60매의 식권을 강제로 구매하게 해 학생들의 비난을 샀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며 성균관대 기숙사 측에 자진 시정하도록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기숙사 식권 구매 방식 개선에 대한 공문을 각 대학에 보내 식권 끼워팔기 및 구매 강요를 제재하기도 했다.

  작년 서울대 의과대학 소속 연건기숙사는 “식권을 구매하지 않으면 다음 학기 기숙사 입사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며 기숙사생에게 매달 55장의 식권을 필수적으로 구매하게 해 논란을 샀다. 현재 해당 기숙사 측은 논의를 거친 후 개인의 자유에 따라 식권을 구매하도록 시정한 상태다.
이렇듯 타 대학의 사례를 보면 우리대학 사례 또한 부당거래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숙영어철만 되면 자유게시판에는 언어교육원 식권을 판다는 글이 꾸준히 올라온다.

 

  남은 식권 사고 파는 행위
  식당 측에 악영향도

  일부 학우들은 식권이 남을 경우 우리대학 자유게시판을 통해 식권을 판매하기도 한다. 기숙영어철만 되면 자유게시판에는 언어교육원 식권을 판다는 글이 꾸준히 올라온다. 이는 대부분 식당이 없는 기숙사생들이 구매한다. 이에 정 과장은 “학생들 나름대로 남은 식권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은 듯하다”며 “식권이 남는 학생들에게도, 식당이 없어 불편한 기숙사생들에게도 서로 이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식당 측에선 이렇게 식권을 사고 파는 행위가 그다지 달갑지만은 않다. 언어교육원 식당에서는 하루에 약 150명 분의 음식을 준비한다. 그러나 거래된 식권으로 150명이 훨씬 넘게 식당을 이용하는 날에는 준비된 음식이 부족해 식당 측과 학우들 모두 불편함을 겪기도 한다. 이에 우리대학 학생식당 및 언어교육원 식당 운영 업체인 정오아카데미의 이지연 영양사는 “대학 측과 계약한 인원수에 따라 식권을 발행하고 조리한다. 그러나 예상 인원 이상이 몰리면 음식이 부족해 학생들의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의 거래에 의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식권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한 식당 측의 입장을 전했다.

 
정 과장은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기숙영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최소한의 식사와 잠자리 등 생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식사를 원하지 않더라도 식당 유지와 식사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조금만 배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의무식 제도에 대해 우리대학 이선영(국제통상 1) 학우는 “학생식당처럼 식권 발권기를 설치해서 원하는 학우들만 식권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말했다. 주은경(국어국문 2) 학우는 “교통카드와 같은 카드를 마련해 식당 사용 시마다 카드를 찍고 후불로 계산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며 또 다른 해결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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