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노트북, 실물화상기가 필요하다면
급하게 노트북, 실물화상기가 필요하다면
  • 김지향 기자
  • 승인 2004.11.06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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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매체과

 당장 발표 수업이 다가오는데 노트북이나 실물화상기 등이 없어 막막하다면? 내게 없는 기자재이거나 집에서 들고 오기 불편한 기자재가 필요하다면, 교육매체과의 문을 두드려보자. 대강의동 1층에 위치하고 있는 교육매체과에서는 학교수업용 및 행사?행정업무용 기재를 대출해주고 있다.
 

 수업을 목적으로 대출 사용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기자재를 빌려갈 수 있다. 교육매체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에는 노트북, 액정비전, 실물화상기, 비디오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카메라, 슬라이드 프로젝터, OHP 등이 있다. 이런 기자재는 학생뿐만 아니라,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교수 및 행정 업무를 필요로 하는 교직원,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교에게도 대출은 가능하다. 다만, 이는 교육용으로 사용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졸업생에게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기자재 대출을 원하는 학생은 교육기재 대출 신청서를 사용자 본인이 작성하여 교육매체과에 제출하고 신분 확인과 목적 확인의 절차를 거쳐 결재 후 이용 할 수 있다. 이 때 기자재의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 빌려간 기자재 사용이 끝난 후에는 행정업무 종료시, 즉 평일은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1시 30분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교육매체과 직원 안경수 씨는 “학생의 경우 기자재가 수업용으로 사용되고 분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출 기간은 하루로 정해져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기재를 대출 받았어도 지켜야할 몇가지 지침이 있다. 먼저 기재의 프로그램과 컴퓨터의 바탕화면을 임의로 변경한다거나 기자재를 임의로 변경, 분해 조립 및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또한 정식으로 지원되지 않고 사용한 소프트웨어와 개인 파일은 삭제하고 기재의 본연의 형태로 복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대출받은 기재 또는 기재의 부속품을 분실, 도난 및 훼손 시에는 비품관리 규정에 의해 변상하여야 한다.  
 

 이렇듯 교육매체과에서 제시하는 몇가지 지침을 잘 지켜서 사용한다면 덕성인 모두가 필요한 기자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매체과에서는 기자재를 빌려주는 일 외에도 수업에 필요한 영상물과 같은 매체 제작과 비디오 편집, 사진 및 슬라이드 스캔 그리고 기재 관리 등 좀 더 질 높은 수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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