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권리를 허하라
성소수자 권리를 허하라
  • 양승아 기자
  • 승인 2004.12.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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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동성애자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경

 우리나라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헌법으로 평등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사회의 성소수자들은 편견과 차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성애자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경(대학원생)씨를 만나 성소수자들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우선 그녀는 대다수의 동성애자들이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 쉽게 커밍아웃을 하지 못하는 실정에 대해 안타까워 했다. 자신의 성(性)적지향성을 남들에게 숨기고, 들통날까봐 가슴을 졸이며 살아야 하는 것이 동성애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지난 7월 28일에는 인천지방법원이 사회관념상 동성애자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기본적으로 가족을 만들고 싶은 사람 누구나 가족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성(性)적지향을 근거로 동성애자들이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덧붙여 이경씨는 배우자 수당등 가족을 구성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혜택 역시 동성애자들도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주장한다.

 동성애자들을 바라보는 곱지않은 시선은 법이나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넘어 종교단체에서까지 계속되고 있다. 현재 기독교측 에서는 성경에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씨는 “기독교 신자인 동성애자들은 이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자살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보였다. 그녀는 “실제로 성경 자체는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성애를 묘사하는 구절이 있기도 하다”고 말한다. 또한 일부 극우 기독교 단체의 잘못된 성경해석으로 동성애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씨는 성소수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해 이들의 의견에 지지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줄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9월 18일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의 ‘성소수자 위원회’ 발족은 국민들의 여론을 형성할수 있다는 점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제 우리 사회도 성소수자들과 같은 소수인권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어야 하며 그들에 대한 잘못된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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