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사생활침해는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점차 SNS의 파급력이 커지면서 일반인들도 사생활 침해의 대상이 됐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프라이버시권 보호 정도를 조사한 결과 프라이버시가 ‘보호되고 있다’는 의견이 7.2%인 반면 ‘침해되고 있다’는 의견은 69.4%였다.
지난해 어느 여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사진과 신상정보가 담긴 글을 올렸다. 그러자 한 네티즌은 사진 속 다소 통통한 모습의 여성을 조롱하며 “햄버거 최대 몇 개 드실 수 있나요?”라는 댓글을 남겼고 이글은 SNS를 타고 온라인상에 널리 퍼졌다. 해당 여성은 약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햄버거녀’라고 불리며 SNS상에서 낯선 이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한 여성이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여대생의 이름과 나이, 재학 중인 학교 등의 개인정보를 SNS에 공개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두 사람의 사적인 정보가 공개되면서 이들은 온라인상에서의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지장을 받게 됐다.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범법자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 일반인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비도덕적인 행동에 대한 비난을 넘어서 이들의 사적인 정보나 사생활까지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가깝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학교 커플’, ‘○○역 사고현장’ 등 일반인이 노출되는 각종 사진과 동영상이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경우도 잦다. 이런 게시물은 대부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라는 범죄의 영역에 들어서기도 한다. 또한 당사자들은 개인정보유출, 사생활 공개, 심지어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기도 해 곤란을 겪곤 한다. 유포된 정보가 사실이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SNS의 특성상 자극적인 게시물은 다양한 온라인 공간으로 빠르게 공유되기 때문에 최초 유포자를 찾아 처벌하기란 어렵다.
온라인상에서 개인적인 영역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몇 년 전 ‘잊혀질 권리’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이는 개인과 관련된 기록물을 당사자가 삭제 혹은 정정하기를 원할 때 그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한편에서는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정보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전에는 없었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들을 보호할만한 제도가 생겨나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SNS를 통한 타인의 사생활 침해를 가볍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버리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사생활은 보호받고 자유로워야 하며 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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